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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양  tel:010-2010-3840

 

 

민사소송은 금전적인 문제 등 권리가 침해되었고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여 해결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우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양여성변호사 안양민사변호사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안양상속변호사 안양손해배상변호사 안양명도소송변호사 안양부동산변호사 안양부동산소송변호사 이 때 소장은 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쟁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과 증거수집에 있어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 소장을 작성할 때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 법원 측에서 해당 사건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일처리와 제대로 된 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 또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합니다.군포민사변호사 군포민사소송변호사 군포상속변호사 군포손해배상변호사 군포명도소송변호사 군포부동산변호사 군포부동산소송변호사 , 답변서를 안쓰거나 잘못쓰게 되면 패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 측의 소장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변론 기일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감정이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감정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판결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안양민사변호사 안양민사소송변호사 안양상속소송변호사 안양손해배상소송변호사 안양명도소송변호사 안양부동산변호사 안양부동산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절실합니다.의왕민사변호사 의왕민사소송변호사 의왕상속변호사 의왕손해배상변호사 의왕명도소송변호사 의왕부동산변호사 의왕부동산소송변호사  증거자료 제출과 변론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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