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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종류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건의 다양한 유형과 그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경범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중범죄 사건입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차 위반이나 경미한 폭력 사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중범죄는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심각한 범법 행위를 포함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중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결과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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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사건은 보통 신고나 고소로 시작되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과정을 거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잘못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종류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사건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보통 신고나 고소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제3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초기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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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후, 경찰은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통해 사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피의자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을 펼칩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을 소환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단순히 법적 논쟁의 장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잘못된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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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절차와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법적 대응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줍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광주형사사건변호사 광주형사소송변호사 형사광주변호사 형사전문광주변호사 형사소송광주변호사 형사사건광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광주
또한,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로, 피고인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판사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침묵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은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할 때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기회와 증거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증거 수집, 증인 섭외 등을 통해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서 작성과 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나 구금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법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법적 준비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철저한 법적 준비를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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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 형사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논증은 별개의견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개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그 보충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법률해석의 의미와 법원의 권한에 대한 고민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만일 법원이 그 본질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하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고, 나아가 권력분립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초 위에 선 사법권의 독립이 오히려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수의견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라는 법률문언 해석의 기본원칙과 우리 법체계가 규율하는 혼인에 동성 간의 결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증을 피한 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성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고 성적 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수의견이 가진 문제의식과 인권감수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별개의견에서 지적한 것처럼 방향성과 그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방향성의 당위만을 강조한 나머지 법률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논리를 통하여 정해진 결론에 맞추어 나가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전체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의 결론은 우리의 법질서와 가치체계가 예정하고 있는 혼인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 없이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사법만능의 유혹과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다. 법원의 법률해석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치체계와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한다. 그 신뢰가 우직하게 보이고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가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바탕을 두고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하여왔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법원의 법률해석은 문언해석에서 출발한다.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분쟁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현실적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법원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는 대법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8.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가. 논의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가’이다. 여기에서 ‘하자’는 법에 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된 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한 뒤 그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내용이 그 법의 내용에 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여러 논거들을 들어 다양한 양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둘러싼 논의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반하는 처분인가(아래 나.항 참조)? 이는 ‘동성 동반자’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배우자’로 해석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이다. 반면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반한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에 따른 처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처분인가(아래 다.항 참조)? 이는 이 사건 쟁점 규정이 속한 국민건강보험법 차원이 아니라 그 상위 규범인 헌법 차원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다. 이는 일종의 위헌심사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는 평등원칙 위반에 관한 실체적 판단 외에도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본 위헌심사 주체에 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법률에 따른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처분과 법률 중 무엇이 실질적인 위헌심사 대상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셋째, 동성 동반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이 이 사건에서 결정하기에 적합한 문제인가(아래 라.항 참조)? 이는 앞선 두 가지 질문의 배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문제의식에 근거한 질문으로서 주로 민주주의의 원칙 또는 법원과 국회 간 권력분립 원칙과 관련된다. 특히 이 질문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법률해석을 넘어서 사실상의 법형성 또는 사실상의 입법이 요구되는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문제들에 관하여 다수의견 및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하 합쳐서는 ‘다수의견’, 보충의견만 일컬을 때는 ‘다수 보충의견’이라 한다)을 검토하고 별개의견을 보충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반하는 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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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반하는 처분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동성 동반자’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배우자’로 해석되는가에 먼저 답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법의 해석은 법원의 권한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권이나 입법권과의 관계 정립도 정면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다. 그 해석의 타당성은 제쳐 놓더라도 논의 구도가 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원은 사회변화나 규범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정정’(위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의 ‘추행’(위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의 ‘구속’(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러 개념을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리 법의 진보와 이를 통한 사회 변화에 의미 있게 기여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배우자’에 동성 동반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별개의견은 현행 법제나 판례의 태도, ‘배우자’의 법률상 또는 사회관념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다수의견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원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다수의견도 이 사건 쟁점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별개의견과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된다. 이처럼 일치된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법률에 반한다는 의미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문제는 법률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이 사건은 법률해석의 영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였던 앞선 해석 선례들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 사건은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띤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처분인가?
1) 제도적 관점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처분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권한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 헌법기관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헌법해석권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나누어 부여되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처분에 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면서 그 최종심이 대법원임을 밝히고 있다.
다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 근거로 헌법 제107조 제2항을 들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처분’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의미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수 보충의견의 입장은 일단 수긍할 수 있다. 이 조항이 행정행위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로는 평등원칙 등을 기준으로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법률이 재량권 행사 기준에 대하여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재량권 행사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법률 위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법률이 피부양자 자격을 ‘배우자’라는 비교적 명확한 범주로 정하여 지시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의 지시에 따른 처분을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모습으로 법원이 ‘법률에 따른 처분의 위헌심사’를 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우회하여 사실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처분 자체가 아니라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내용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한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대부분 국가에서 동성혼 또는 동성 동반자에 관한 문제는 입법이나 헌법재판에 의한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다수 보충의견이 제시한 독일과 미국의 사례도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연방대법원에 의한 헌법재판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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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적 관점
위 문제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하는가를 실체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와 달리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변이 각각 설득력 있게 제공될 수 있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각각 그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선 또는 프레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다수 보충의견에 따르면 피부양자 지위 인정 여부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자 “공동체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의 존재가치를 공인”하는 문제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보호에서조차 공식적으로 배제”되는 것이자, “사회와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을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원고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원고의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의 관점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 보충의견에서는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 부정이 ‘편견’, ‘차별’, ‘배제’, ‘혐오’, ‘폄훼’와 연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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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배제, 혐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그 외견상 단순함과는 달리 개별 사건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밀한 형량을 통하여 비로소 삶의 현장에 그 규범적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게 된다. 또한 법은 필연적으로 개념화, 유형화, 범주화를 수반하므로 선 긋기는 법의 숙명이다. 이에 따른 적법한 구별과 위법한 차별을 구분하는 일은 그 법의 목적과 내용, 법 적용의 상황과 맥락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다수 보충의견이 다양한 수사(수사)를 사용하여 제시한 거대담론 또는 프레임이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차별이 문제 되는 사태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채용이 거절되거나 해고된다면, 또는 이를 이유로 주거지에서 퇴거당하거나 공공시설의 이용에서 배제된다면 위와 같은 프레임은 보다 유효적절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인정 문제를 긍정과 부정, 보호와 배제, 포용과 혐오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제도의 목적이나 내용, 실질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