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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채무가 담보는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금은 본인 수입에서 나라에서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최저생계비보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채무불능의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행성 채무까지도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무를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즉,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회생과 달리 투기성이나 사치, 과소비 등 사행성으로 인한 부채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일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기간 갚으므로 신용등급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와중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하며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교하면 절차 및 준비해야할 서류가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지만 면책이 되면 부채 모두 면책이 되고 재산 취득과 사업경영, 취업 등 예전의 정상적인 일상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