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개인회생] 안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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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그런 것처럼 개인회생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에 처한 서민들을 방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시흥개인회생 시흥개인파산 지금은 경제상황이 말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유있는 사람들은 관심없겠지만 정말 실속있는 복지제도가 많고 그 지원도 놀라우리만큼 많습니다. 개인이 생존을 위하여 직장생활이나 자영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을 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업상태나 불황으로 인하여 수입은 없고 생활비는 여전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전환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해야 합니다. 경제적 파국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방관하지 다시 일어나게 지원해주는시흥개인회생 시흥개인파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탈출하는데 괜찮은 제도이지만 개인의 조건과 재산상황에 따라서 선택지와 방법이 다릅니다.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시흥개인회생 시흥개인파산 채무자회생법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를 위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급불능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는 개인회생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은 채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시흥개인회생 시흥개인파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시흥개인회생 시흥개인파산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바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이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분증 사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과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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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다수의견은 서명사취 사안에서 서명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처분문서에 표시되어 있다고 보아, 문서에 의한 외부적 의사표시라는 민사상의 의사표시 해석론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형사상의 처분행위를 민사상의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해석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행위 그 자체를 문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로서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처분의사가 존재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문서의 작성행위와 의사표시를 혼동한 것으로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민사상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효과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계약서 등 문서는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수단이고, 그 작성 자체는 사실행위이며, 그 문서 작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를 이룬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어떤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외부적으로 표시된 의사표시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은 의사표시 내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에 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한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작성만으로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자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증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증여계약서만 작성한 경우에 이를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그 문서의 점유가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그 문서의 점유 이전 과정에 아들의 기망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부존재에는 변함이 없다. 즉, 문서의 작성사실 자체가 아니라 작성된 문서 내용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문서 작성자의 실질적인 의사가 의사표시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의사가 담겨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문서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성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문서에 관하여 서명을 편취한 경우에 이를 위조라고 보고 있다. 위조는 문서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명을 편취하여 작성된 문서를 위조라고 보는 것은 비록 문서 명의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 내지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말한다. 결국 서명에도 불구하고 문서에 담긴 내용은 작성명의자의 의사가 아니고, 그 문서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그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 내지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의사표시의 성립을 위한 표시행위는 표의자의 효과의사가 추단될 수 있는 외부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이 사건과 같이 피기망자의 서명을 사취한 다음, 피기망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전을 차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기망자를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이라는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내지 의사표시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처럼 의사표시 또는 재산적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 기망행위자와 피기망자 사이의 문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처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제3자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피기망자가 아니라 기망행위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나아가 기망행위자가 그 작성된 문서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가지고 피기망자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의 의사표시로 보려면, 기망행위자에 의한 피기망자의 근저당권설정 의사표시 내지 계약에 관하여 피기망자의 수권이 있어야 하고, 그 수권이 없다면, 이는 기망행위자의 무권대리행위 내지 무권대행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러한 수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행위를 가지고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한다면 처분행위는 피기망자의 문서 작성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기망행위자가 서명을 사취한 후에 문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문서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에 비로소 처분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 작성 시에는 사기죄를 착수함에 그치고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야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문제는 문서 작성 외에 피기망자가 한 행위는 없기 때문이고, 문서 작성 후에 기망행위자가 임의로 한 행위를 피기망자의 행위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수의견이 문서의 작성만으로 그 문서 내용에 부합하는 의사표시가 외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에서 이를 처분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은 서명사취 사안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중시한 나머지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을 도외시하고 문서 작성 후의 행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논증의 방향을 그르쳤다고 보인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된다고 보아,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서명·날인할 의사는 있었으나 착오에 빠진 상태로 자신의 의사와는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법원판결은 기망에 의한 문서 작성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구분하여 문서 작성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문서 내용에 상응하는 법률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을 밝힌 것으로서, 서명의 편취에 관하여 처분의사를 부정하는 형사 판례와 서로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대법원판결은 위와 같은 서명의 편취를 민사상 착오로 인정하였는데, 민사상 착오는 내심의 의사 내지 효과의사가 없어 표시행위와 불일치함을 말하므로, 민사상 착오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표시된 결과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없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피기망자의 외부적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적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내용이 피기망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면, 민사적 법률관계에서는 착오에 불과할 뿐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사기로 평가되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의사표시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해석과 모순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
라. 한편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처분의사는 행위자의 범의와 달리 책임주의 원칙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처분행위의 주관적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범의의 인식 대상은 사기죄의 성립요소 전부이지만 피해자의 처분의사의 인식 대상은 사기죄의 성립요소 중 처분행위 자체에 국한된다고 하므로, 과연 다수의견과 같이 행위자의 범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서로 별개의 것인지 살펴본다.
(1)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주의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죄의 행위자는 기망행위 외에 재물의 교부를 받는다는 인식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 즉 재산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서명사취 사안에서, 행위자의 범의를 살펴본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대여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인 등이 재산을 얻는다는 인식을 하는 시점은 차용금이라는 금전을 얻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 단계에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얻은 그의 서명·날인이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피고인 등에게 차용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재산은 아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등에게 죄의 성립요소인 재산을 얻는 것에 관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뒤에서 살필 인장사취 사안에서처럼 이전등기 문서에 날인을 받는다는 인식이나 이전등기 문서의 작성을 위해 인장을 교부받는다는 인식과도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득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신청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관련 서류도 빠질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 신용카드 명세서, 그리고 기타 채무 관련 문서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관련 서류도 필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변제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서류들을 토대로 법원은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변제계획안 작성입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원에 제출되어 심사를 받기 때문에, 꼼꼼하고 진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먼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필수 지출 항목들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매달 얼마를 변제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이 너무 높으면 지속적으로 갚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채무는 먼저 갚고, 어떤 채무는 나중에 갚을 것인지, 그리고 각 채무에 대해 매달 얼마씩 갚을 것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흥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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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면 변제계획안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을 잘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받게 되어 재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과 법원 심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어야만 성공적인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이행이 요구되지만, 이를 통해 채무자는 다시 한 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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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변호사는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해 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혼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둘째로, 변호사는 복잡한 서류 작업을 도와줍니다. 개인회생 절차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제공하고, 서류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를 통해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